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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개업일 폐업일 기준)

by loveminami 2022. 5. 31.

드디어 어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속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했었죠, 그만큼 올 초부터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날 이기도 합니다.  

 

 

어제 5월 30일에 신청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처음 이틀은 사업자등록증 마지막 숫자기준 홀짝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30일에 홀수 사업자의 신청에 이어 오늘은 짝수 사업자의 손실보상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7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손실보상금의 자세한 신청대상과 조건 방법 지급에 대해 쉽고 자사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이번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 방역조치때문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개인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또는 매출액 50억 이하의 소기업이 이번 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자세한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아야 하겠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 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문자에 나온 손실보전금 누리집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신청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에 한함. (사업자 등록이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대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근로자 수 : 무관

매출 규모 : 소기업 또는 매출액 50억 이사의 중기업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일자가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개업을 이 날짜 이전에 했다고 해도 사업자등록증에 날짜가 12월 15일 이후로 되어있다면 이번 손실보상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만 따라가시면

1분 만에 재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받는 법 1분 컷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받는법 1분컷 (홈택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에게 가장 바쁜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죠? 모두들 세금신고 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매번 세금 신고할 때마다 이런저런 서류들, 특히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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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했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폐업을 하신 사업자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현재 폐업을 한 상태라고 해도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라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폐업을 했다면 이번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폐업을 미루신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손실 보신 모든 사업자 분들.. 최대한 정당한 지원금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다고 하는데요.

아래 시간대별 지급 시간 참조해주세요

- 0시~오전 10시 신청→  당일 낮 12시 지급

-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  당일 오후 3시 지급

- 오후 1~3시 신청→  당일 오후 5시 지급

- 오후 3~5시 신청→  당일 오후 7시 지급

- 오후 5~7시 신청→  당일 오후 9시 지급

- 오후 7시~자정 신청→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아래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 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확인 보상도 신속 보상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6월 10일) 가능, 확인 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점 꼭 알아두세요.

 

 

매출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액 

 

이번 손실보전금의 경우 연매출과 감소율 그리고 기업 규모에 따라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 부가세 신고 매출액 중 선택해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매출액 감소를 잘 따져보고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매출증가 사업체도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매출증가 사업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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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액 감소에 따른 차등지급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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