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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매출증가 사업체도 신청 가능)

by loveminami 2022. 6. 13.

지난달 말 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가 확인된 업체에 한해 서류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한 '신청지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체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정부가 이 서류를 확인후 최소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오늘 13일 부터 시작되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곳이 그 대상이 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 9시 부터 2022년 7월 29일 까지

 

소상공인_손실보전금_확인지급_썸네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4가지

 

1.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추었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입니다.

공동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임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2.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손실보전금을 대리 수령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받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3. 신속지급을 통해 이미 손실보전금을 받았지만, 매출 감소율 변경을 통해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인 상향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국세청 조회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매출증가 사업체도 가능)

손실보전금 매출증가 사업체도 받을수 있다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바로가기<<<<<<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신청 가능)

기본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원칙 이지만 대리신청의 경우 온라인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 및 콜 센터(1533-0100)를 통해 사전 예약한 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한편, 확인지급 과정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중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지원사업인 만큼 신청대상 자격이 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개업일 폐업일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및 지급 (개업일 폐업일 기준)

드디어 어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속히 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minami0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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