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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용어 총정리 (기장,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by loveminami 2022. 5. 24.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종소세 신고 다들 하셨나요? 골치 아픈 세금신고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몇 단어의 정의만 알아두면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신고가 좀 더 수월해 수월해진답니다. 

 

여러분도 이 포스팅을 읽으신 이순간부터 세금신고에 대해 조금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실 거예요.
지난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S, A, B, C, D, E, F, G, I, V에 대해 하나씩 간단히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좀 더 기본적 인용어인 기장, 기준경비율 그리고 단순경비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용어 총정리

1. 기장 

기장이란 사업과 관련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각종 지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부의 작성은 사실 매출 유무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인데요, 매출이 매우 높은 신규 사업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장부를 제대로 작성해 두지 않으면 정작 순이익이 얼마인지 알기 힘들 뿐 아니라 세금신고 시 경비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장부의 유무에 따라 매출 규모에 따라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00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장은 사업체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기장은 간편 장부 그리고 복식장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표기된 간편 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점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만약 장부 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미리 정해놓은 경비 비율로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추계방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어떤 쪽이 더 ‘절세’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미리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약 기장을 못했다면?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첨부해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ssem이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로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들은 세무사 기장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ssem 같은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홈택스에 연동해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추천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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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장부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리 정해 둔대로 과세소득을 추정해 계산하는데 이를 추계신고라고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평균적인 경비율을 적용해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경비율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기준(단순) 경비율> 업종 검색 후 조회하기) 확인할 수 있으며 추계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꼭 신고해 주세요. 

 

간편 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그리고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업종별 경비율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금액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경비율
업종별 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경비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정해진 금액 이상이면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만약 본인의 20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데요.

기준경비율은 매출 대비 대략 20% 이하의 비용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경비율보다 세금액수가 높아집니다. 이때는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간편 장부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편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일일이 비용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하기 힘든 경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기거나 ssem 또는 삼 쩜 삼 등의 어플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및
발급거부자 등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 및 신규 사업자 여부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연 매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20년도 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업종별 상이하므로 위에 표를 참조하세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를 작성해서 수입을 얻는 업종 같은 경우  단순경비율은 49.7%까지 책정되는 반면 기준경비율은 적용 시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비율이 본인에게 더 이득인지 알고 모르고에 따라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몇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 인지 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용어정리


1년 수입이 3천만 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인 사람들은 소득 1,200만 원에 대해 대략 7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책정되지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면 2,500만 원에 대해 세금은 270만 원이 됩니다. 기준경비율로 경비율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금 차이는 무려 200만 원이나 되는데요, 이는 수입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훨씬 많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종합소득세, 부가세 신고하실때 알아두면 유용한 기본적인 단어 들을 알기쉽게 정리 해 보았습니다.

기장, 추계신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모를때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한번 이해하면 세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매출규모에 상관없이 장부를 작성해 두는것은 세금신고 뿐 아니라 사업체 운영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답니다. 혹시 종소세 신고에서 예상보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껴진다면 세금신고를 마치기 전에 시중에 나와있는 ssem 등의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확인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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