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자 종소세 신고

by loveminami 2022. 5. 2.

2022 올해도 역시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매년 신고를 하고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들은 특히 5월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 이유 그리고 누가 신고 해야하는지 (3.3%원천징수 대상자등) 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지켜야하는 이유 

2022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 '가산세'

 

종소세 납부기한인 5월이 지나면 '가산세' 20%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납부할 세액에 비례해 올라가며 기간이 늘어날수록 불어나기 때문에 만약 5월에 신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신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신고를 안한경우에도 가산세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신고했어야 할 납부세액이 클수록 가산세도 비례해서 올라가고요.

 


일반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수입 규모가 더 큰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증빙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부정무신고를 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미납기간이 길수록 가산세는 불어나며 미납세액에 납부하지 않은 날마다 0.025%를 곱한 값이 청구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세금_일러스트
세금

프리랜서, 부업 3.3% 원천징수 왜 내나?

 

만약 프리랜서 소득 100만 원이라면, 실 수령액은 원천징수 세금 3.3% 3만 3천 원을 제외한 967,0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3.3%의 세금은 (3% 국세 그리고 0.3%의 지방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3.3%를 미리 떼 가는 걸까요?

 

이는 나라에서는 탈세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세금을 미리 받아두려고 하는 것인데요, 나중에 어차피 낼 돈이니 미리 내두고 혹시 더 낸 거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미수령된 국세 환급금이 무려 1434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액은 5년이 지나면 나라에 귀속되기 때문에 만약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돌려받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낼 금액이 있는데 5월 한 달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가산세 20%가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만약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 세금을 낸 경우 4-5월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안내장을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이 안내장을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 하며 더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추후 가산세 20%를 더 내야 합니다.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나라에 귀속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인이라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부업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잡히며 여기에 기납부 세액을 제외한 부분만 신고하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로 이미 낸 금액 (사업소득 + 근로소득)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두는것이 좋습니다. 

 

소득공제의 종류

 

기본공제 (본인 포함,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조특법 (주택마련저 출,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등 

 

소득공제의 종류 그리고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은 세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새는 돈을 막아 돈을 더 불릴 기회를 얻게 해 주기때문입니다. 

개인의 저축이나 금융상황에 따라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데요, 종합소득세 역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 등을 위한 대출이자 역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축의 및 부조금 역시 접대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는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진행해야 하는만큼 올해부터라도 내 소득과 세금에 대해 조금더 관심을 가진다면 앞으로도 어렵지 않게 종소세 신고를 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정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600만원-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대상 600만원- 최대 1000만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드디어 오늘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minami001.tistory.com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A,B,C,D,E,F,G,I,V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A,B,C,D,E,F,G,I,V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S, A, B, C, D, E, F, G, I, V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자영업자 그리고 프리랜서들에게 5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죠.  오늘은 종소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유

minami001.tistory.com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