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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소득세란? 가난한 사람들은 모르는 종합소득세 대상자, 신청기간 총정리

by loveminami 2022. 5. 2.


세금이란 버는 만큼 많이 내는 것, 세율은 국가에서 내라는 만큼 알아서 내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고자 한다면 무조건 알아야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돈은 더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내는이유가 바로 부자들이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가난한사람은 모르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_썸네일
종합소득세_썸네일

이처럼 돈을 버는것 이상으로 중요한 세금.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종합소득세를 알아두는 것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잘못알고있는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보통으 6-42% 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실제 납입해야 하는 세금은 최소 20%에서 50%입니다.

만약 월 400-500만 원 이상을 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30-40% 세금으로 내고 있으며, 월 1000만 원을 벌면 300-400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을 지킬 수 없다면 돈을 불릴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 이죠.
이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안다는 것 = 돈을 지키는 것
우리가 얼마나 세금을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세금을 50% 에서 10%까지 낮추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세금을 줄이거나, 몇억을 벌어도 세금이 0%인 주식이나 양도소득으로 돈을 벌기도 하며 실제로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죠)

이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은 1년 동안의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_정학한세율
실제 내야하는 종합소득세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
세율 = 소득세 + 지방세(10%)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

돈을 버는 만큼 세금을 내고 있다면 당신은 앞으로 절대 부자가 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높지 않아 세금에 대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죠. 만약 지금은 소득이 연 5000만 원 미만 일지라도 앞으로 쭉 이 소득에 머물 생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추후 비용 발생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알아야 하며 빨리 이해할수록 이득입니다.


종합소득세 용어 정리


과세표준 :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비율 (6%-45% 까지) / 누진세 적용

부가세율 : 모두 10% (누진세 적용되지 않음)

과세 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
종합소득세는 해를 기준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에 해당하는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 원천세 모두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종합소득세 - 전체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사업 소득금액.

수입 - 사업소득 (전체 매출액)

경비 - 지출한 내역

순이익 - 사업소득 금액

종합소득공제 계산할 때는 각 소득의 순이익을 결산한 후 이월결손금을 제외한다

*이월결손금 - 작년이나 그 이전에 손해 봤던 사업소득을 차감하는 것

과세표준 x 세율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모두에게 해당됨
부양가족 인적공제 - 과세표준을 줄여준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감소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노란 우산 공제, 국민연금 등)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납부할 세액 + 지방세(10%)


세율 누진공제액 (누진공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모든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중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2. 3.3% 프리랜서
3. 5.5% 원천징수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됨.

종합소득세 -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한 세금,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이 신고대상


쉽게 계산하는 방법

만약 과세표준 2000만 원일 경우 세율 15% 구간이므로
2000만원 x 15% = 300만 원
300만 원 - 108만 원(누진공제) = 192만 원 산출세액

(192만 원 - 각종 공제 ) x 110% (10% 지방소득세)


< 예시 > 사업소득자 A 씨의 경우

매출 5억 원 - 경비 4억 원 = 순이익 1억 원
부양가족(소득 없음) : 배우자, 자녀 2명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 300만 원
11월 기납부세액 : 50만 원 존재

순이익 1억 - 종합소득공제액 (부양가족 인적공제-4명 600만 원, 국민연금 300만 원 )

9100만 원 x 세율 (35%) - 1490만 원 (누진공제액) = 1695만 원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x 2 = 60만 원
표준 세액공제 7만 원

1658만 원 - 기납부 50만 원 = 1608만 원

1608만 원 + 지방소득세 10% = 1768만 8천 원

납부해야 할 총 종합소득세 1768만 8천 원

마지막 예시를 보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와 신고기간 그리고 자세한 세율 계산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셨다면 최대한 세금공제액을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에서 더 나아가

노란 우산 공제/ 연금저축 등 세금을 줄이는 더 많은 꿀팁들을 방출하도록 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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