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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

코로나 해외입국자 PCR 검사 필수, 입국후 절차

by loveminami 2022. 3. 16.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7일)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모든 해외입국자에 (백신 접종, 비접종자 모두) 사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절차또한 간소화 되었는데요,  4월 1일부터는 입국후 공항 이동시에도 기존 방역 교통망 의무 이용이 중단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허용되는 등 입국 절차는 간소화되고, 입국자의 편의가 증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3월 10일 이후 입국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PCR검사 횟수 또한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_해외입국자_PCR확인필수_썸네일
해외입국자 PCR 검사 필수

코로나 해외입국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 (접종 완료자, 비접종자 포함)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사전 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사전 입국 PCR음성 확인서 발급기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되었는데요,

 ※ (기존)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 → (변경) 출발일 48시간 이내 검사 

기존 72시간에서 2022년 1월 20일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 (신속항원테스트 허용되지 않음)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PCR 검사 시점 (확인서 발급시기 아님)부터 비행기 탑승시간까지 48시간 이내입니다.

 

코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PCR음성확인서_예외대상
코로나 해외입국자 PCR 검사 예외대상

    ※ 코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 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

 

입국 후 PCR 검사 

 

기존 입국 전, 입국후 1일 차, 입국후 6-7일 차 이렇게 3번 받던 해외입국자 PCR 검사 횟수는

입국전 그리고 입국 1일차 이렇게 2회로 줄어들며 6-7일차 PCR 검사는 신속항원검사 (RAT)로 대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그리고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하지만 외국인 또는 내국인중 시설 격리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 6-7일 차에 해외입국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신속항원 테스트 (RAT)의 검사 결과를 코로나 양성으로 인정하면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가격리 폐지 및 방역 완화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패스 또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며 해외여행의 자유가 한걸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꼭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잘 챙기시고 입국 후 PCR 검사 등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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