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행정보

백신 미접종자 해외입국자 입국서류, 경유편 입국시 필독

by loveminami 2022. 3. 23.

3월 21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 7일 면제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 완료자와 동일하게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며, 7일 동안 자가격리 의무가 유지됩니다. 어플 설치나 별도의 의무사항은 없지만 만일 방역법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입국서류

 

백신 미접종자, 접종 완료자 모두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받은 PCR 테스트 음성 결과서가 필요합니다.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 (예시) 22.1.22. 10:00시 출발 시 22.1.20.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만일 한국 입국시 서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자비부담으로 시설 격리 5일 그리고 자택격리 2일 을 해야 합니다.

이는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동일하게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규정이라고 보입니다.

제3국을 경유해 한국에 입국한 경우 PCR 검사 서류

백신미접종자도 입국후 빠른 수속을 위해 Q코드를 발급받아두면 검역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Q-code 발급받는법 -아래

 

 

초간단 Q-Code 발급받는법

 

만약 직항이 없는 도시에서 경유 편 비행기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입국심사대를 거치지 않았다면 출발지에서 받은 PCR 서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경유지에서 몇 시간 대기 후 연결 편 항공기를 이용해 입국 (단순 경유) 하게 되므로 경유지에서 따로 PCR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제3 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1) 경유국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단순 경유하였거나,

       (2) 경유국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PCR 검사 실시일이 경유국에서 출발 시 기준 48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경유국에 PCR 검사를 추가로 받을 필요 없음.

       ※ (예) A 국가에서 출발, B국가를 경유하여 한국 입국 시

           - B국가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단순 환승하였다면 A 국가에서 실시한 PCR 검사 음성 결과지 인정

           - B국가의 입국심사대를 통과하여 B국가에 입국하였더니만 B국가에서 PCR 검사 실시 후 결과지 발급 원칙

           - 다만, B국가 출발시점을 기준으로 A 국가에서 PCR 검사 실시한 시간이 48시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A국가에서 실시한 PCR 검사의 결과지를 제시하고 B국가에서 항공기 탑승 가능



★ "PCR 음성 확인서" 적합 기준에 맞는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모든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불문)는 항공기 탑승이 불허됩니다. (입국절차 및 적합 기준 별첨 자료 참고)



   ▷ 입국 후 PCR 음성 확인서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될 경우, 내국인은 자부담으로 시설 격리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도 적용되지 않고 외국인은 입국 불허됨을 유의하시기 바람.



   ▷ PCR 검사(해외 검사 시) 또는 국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치료이력이 있는 한국 국적자 면제(별첨 FAQ 참조 / 상세 문의는 1339 콜센터로 연락)

       - 출발일(말레이시아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에 확진되고, 치료 이력이 있는 한국 국적자는

         항공기 탑승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PCR 검사 또는 국내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받은 일자에 대해서는 본인 입증 책임)

      - 해외에서 항원검사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예: PCR 검사기법을 기반으로 한 격리 통보서, 격리 해제 확인서, 검사 결과서,

        완치 소견서, 진단서 등 정확한 검사 기법과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부적절 판정 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부담으로 시설 격리될 수도 있음을 유의

       - 다만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

       - 또한 항공사별로 자체 요구하거나 경유 항공편 이용 시 경유국에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직항 편이 아닌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 확인 필요



   ▷ 장례식 참석 목적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요건
       - 장례식 참석 목적으로 시급히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시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다만 항공사별로 자체 요구하거나 경유 항공편 이용 시 경유국에서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직항 편이 아닌 경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항공사에 직접 연락하여 사전 확인 필요)

       - 장례식 참석자도 국내 도착 후 검사(1일차 RAT 및 PCR + 6~7일차 RAT 검사)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도착후 공항 방역 당국 및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한국 입국 후 2단계 검사

        (1차 신속항원검사 RAT +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및 RAT 음성이면 PCR 검체

        채취 후 숙소 등 대기, 유증상 또는 RAT 양성이면 PCR 검체 채취 후 격리실에서 결과 대기        



   ▷ 6세 미만 보호자 동반 영유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면제 요건(별첨 FAQ 참조)

      -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 다만, 입국 시 보호자가 유증 상일 경우 보호자 및 동반 영유아에 대한 검사 실시

       
★ 국내 입국 정책은 방역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니 한국 입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방역당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당국 홈페이지

 

해외 입국자 국내 도착 후

 

검역 단계에서 증상이 나타나 유증상자로 분류될 경우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체 채취 후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도착 후 증상이 없을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 7일 격리

하지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입국 후 1일 차 PCR 테스트와 6-7일 차 RAT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천공항도착후_증상에따른_후속조치_흐름도
인천공항 도착후 증상에따른 절차

 

인천공항 해외 입국자 공항 도착 후 이동 

해외입국객_픽업차량_주차안내_표지판
해외입국객 픽업및 주차지역

(2022년 4월 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의 대중교통 이용이 허용되어 더 이상 방역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족이나 친지가 픽업할 경우

인천공항에는 해외 입국자를 픽업차량 주차 공간을 따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주차구역은 지상층 H1- H6로 여기에 주차한 후 10번 게이트에서 동행 귀가할 수 있습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인천공항에 도착해 직접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 전용 교통편을 이용해야 합니다. 

 

  • 방역 택시 이용. 

수도권 - 수도권인 자택으로 이동할 경우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 - 지방이 자택인 경우 광명역에서 KTX를 탈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입국자 전용 광명역행 버스 (6770번)를 타고 이동해 KTX 열차를 이용합니다.

KTX 열차 내 몇 칸을 입국자 전용으로 임시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권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발권만 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해외입국시 알아야할 점 요약 정리

 

현재 모든 해외입국자에 예외없이 출발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3월 21일 부로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7일 자가격리가 폐지되어 현재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7일 자가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일 부터는 조금더 완화된 방역규제로 방역교통수단 이용이 폐지되며 해외입국자도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으며,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도 자가격리 없이 입국할수 있습니다.

 

만일 제3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심사대를 거치는지 여부에 따라 경유국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규정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기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출발하는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