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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최대 600만원 3차 신청방법

by loveminami 2022. 3. 10.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3차 최대 600만원 신청방법.

 

지난 2월 22일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2차 방역
지원금 공고가 있었죠?

 

. 2차 방역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합니다.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세부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2.1.17.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600만원)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2.28 ~ ’22.3.18)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복지원이 가능해 최대 신청 금액이 600만원 이라고 합니다.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 필수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구분 대상 유형 제출서류 방법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 확인 ・ 검증 필요 ❶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필수) 통합위임장 온라인 ❷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 ・ 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연합회 ・ 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22.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 (필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확인서(고용노동부 발급)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 불가 ❶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 ・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예약후 방문 ❷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❸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변경 사실증명 ❹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사업체의 소속직원 허용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1) 가족: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 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 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온라인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 ❶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12.18~)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온라인 ❷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❸ ‘21.12.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 · 전환한 경우) (필수)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발급)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할 등기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 1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 300만원 (최대 600만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3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약 필수! 

 

콜센터는 연결이 지연될수 있으니 온라인 예약을 추천드립니다.

 

(예약)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 18:00
 * 방문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
(중기부, 지자체, 소진공 본사 지역본부 지역센터 등에서는 예약을 받지 아니함)
② (방문 ·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진공 지역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③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진공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 자료 입력
④ (요건 확인)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 확인
⑤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file/NOTICE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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