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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입국자 PCR 검사 필수, 입국후 절차

loveminami 2022. 3. 16. 21:54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백신 접종 완료자의 자가격리(7일)를 면제한다고 발표했죠?

하지만 모든 해외입국자에 (백신 접종, 비접종자 모두) 사전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후 절차또한 간소화 되었는데요,  4월 1일부터는 입국후 공항 이동시에도 기존 방역 교통망 의무 이용이 중단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허용되는 등 입국 절차는 간소화되고, 입국자의 편의가 증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3월 10일 이후 입국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PCR검사 횟수 또한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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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PCR 검사 필수

코로나 해외입국자 PCR 검사 음성확인서 필수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경우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되지만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 (접종 완료자, 비접종자 포함)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사전 PCR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사전 입국 PCR음성 확인서 발급기준은 올해 1월부터 강화되었는데요,

 ※ (기존)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 → (변경) 출발일 48시간 이내 검사 

기존 72시간에서 2022년 1월 20일 입국자부터는 출발일 기준 48시간(2일) 이내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 (신속항원테스트 허용되지 않음) 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PCR 검사 시점 (확인서 발급시기 아님)부터 비행기 탑승시간까지 48시간 이내입니다.

 

코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 

PCR음성확인서_예외대상
코로나 해외입국자 PCR 검사 예외대상

    ※ 코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 격리 후 2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

 

입국 후 PCR 검사 

 

기존 입국 전, 입국후 1일 차, 입국후 6-7일 차 이렇게 3번 받던 해외입국자 PCR 검사 횟수는

입국전 그리고 입국 1일차 이렇게 2회로 줄어들며 6-7일차 PCR 검사는 신속항원검사 (RAT)로 대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그리고 선별 진료소 중 선택 가능)

 

하지만 외국인 또는 내국인중 시설 격리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 6-7일 차에 해외입국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신속항원 테스트 (RAT)의 검사 결과를 코로나 양성으로 인정하면서 확진자는 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가격리 폐지 및 방역 완화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패스 또한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며 해외여행의 자유가 한걸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코로나 이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꼭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잘 챙기시고 입국 후 PCR 검사 등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